지인에게 돈을 받을시 신고해야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2억2천만원 가량 돈을 받게 됬습니다.
총 두번을 거쳐서 받을 예정이고 계좌송금으로 받습니다.
이로인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정도 일까요?
또 어디서 어떻게 무슨신고를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2억인 경우에는 20%의 세율구간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담은 약 3,3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증여세는 3,400만원입니다.
증여받은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림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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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하며 2.2억 기준 증여세는 약 3,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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