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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텐빌리몬
위고텐빌리몬23.08.08

지인에게 돈을 받을시 신고해야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2억2천만원 가량 돈을 받게 됬습니다.

총 두번을 거쳐서 받을 예정이고 계좌송금으로 받습니다.

이로인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정도 일까요?

또 어디서 어떻게 무슨신고를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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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2억인 경우에는 20%의 세율구간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담은 약 3,3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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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증여세는 3,400만원입니다.

    증여받은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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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림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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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하며 2.2억 기준 증여세는 약 3,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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