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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호아친282
냉정한호아친28224.03.07

친척이 빌린 돈 갚는다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척은 개인사업자였고(현재는 법인등기함)받을 돈은 2억8천5백인데(아파트랑 땅 매매해서 돈 생길때마다 빌려줘서 이자는 135만원씩 10년 정도 받다가 150만원씩 받은지는 이제 2년 되갑니다)원금에 1퍼라 이자 다 더하면 285만원인데(빌려준 날짜에 이자 줘서 달에 두번 나눠서 줍니다)

이자를 줄때 세금을 뗀것도 아닌거 같고(그대로 원금에 1퍼 받았어요)돈을 현금으로 갚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금으로 원금 그냥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따로 이자에 대해 세금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세무사랑 상담하기 전에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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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으로 받아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2. 이자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나,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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