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은 개인사업자였고(현재는 법인등기함)받을 돈은 2억8천5백인데(아파트랑 땅 매매해서 돈 생길때마다 빌려줘서 이자는 135만원씩 10년 정도 받다가 150만원씩 받은지는 이제 2년 되갑니다)원금에 1퍼라 이자 다 더하면 285만원인데(빌려준 날짜에 이자 줘서 달에 두번 나눠서 줍니다)이자를 줄때 세금을 뗀것도 아닌거 같고(그대로 원금에 1퍼 받았어요)돈을 현금으로 갚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금으로 원금 그냥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따로 이자에 대해 세금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세무사랑 상담하기 전에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싶어서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