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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기러기254
목마른기러기25422.09.10

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을때 세금이 발생할까요?

a가 b에게 돈을 약 2억을 주고 코인투자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b가 a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b가 코인투자를 통해 2억을 4억으로 불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받을돈이 2억에서 4억이 되었을때, 세금부분에서 어떤것을 신경써야할까요? 돈이 크다보니 걱정되네요


2억은 현금으로 받고 투자로 불린 2억은 코인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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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는다면 초과금액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을 초과한 2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최소 27.5%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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