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이었던 곳의 빌라를 21년3월에 부담부 증여 받았습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에서 빠져있습니다.
증여받고 5년이내에 매매하면 세금폭탄 맞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빌라는
부모님 취득 2008년
취득 금액 1억8000천
증여일 21년 3월
거래시세 2억3000천
전세 세입자 1억5000천
젠세끼고 기본 공제액 5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대한 세금만내고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받고 보유기간은 현재까지 2년 4개월 지났습니다. 현재 거래는 3억3000정도에 매매할수 있을것 같은데 사고싶은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매매하고 아파트 구매하려고 하는데 빌라 매매시 이월과세나 양도세 많이 내야할까요?
현 임차인 1억5000에 거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