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3월에 시가 7500만원 빌라를 한채 증여받았고 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 약1년후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상속주택은 5년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증여받은 주택도 중과가 되지않으려면 5년안에 팔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