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정한꿩297
냉정한꿩297

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2018년도 3월에 시가 7500만원 빌라를 한채 증여받았고 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 약1년후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상속주택은 5년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증여받은 주택도 중과가 되지않으려면 5년안에 팔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