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중과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아래 1, 2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5년 이후 양도한다면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물론, 증여받은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1. 증여자 기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2.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