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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꿩297
냉정한꿩29721.11.09

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2018년도 3월에 시가 7500만원 빌라를 한채 증여받았고 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 약1년후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상속주택은 5년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증여받은 주택도 중과가 되지않으려면 5년안에 팔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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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의 경우와 다르며

    증여받은 당시의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양도당시의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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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주택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받을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전무합니다.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주택 수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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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5년안에 처분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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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중과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아래 1, 2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5년 이후 양도한다면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물론, 증여받은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1. 증여자 기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2. 수증자 기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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