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신고기한 이내에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을 경우, 세무서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여 증여세를 다시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