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게되면 소득이 조금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납부기준이 궁금한데요
혹시 배우자가 직장을 다녀도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은 납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종업원이 업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대상자로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배우자의 직장 근무 여부와 국민연금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기준으로 대략 11월부터 국민연금이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것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때는 유예신청을 받아들여주긴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