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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풍금조20122.11.25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게되면 소득이 조금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납부기준이 궁금한데요


혹시 배우자가 직장을 다녀도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은 납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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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종업원이 업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대상자로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배우자의 직장 근무 여부와 국민연금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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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기준으로 대략 11월부터 국민연금이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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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것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때는 유예신청을 받아들여주긴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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