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게되면 소득이 조금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납부기준이 궁금한데요
혹시 배우자가 직장을 다녀도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은 납입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