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 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
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에정
이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사인 주식 양도차익, 채권 매매차손익, 펀드 매매차익,
결합증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연기되었
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 데,
해당 소득세 법률 폐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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