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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사랑새191
홀쭉한사랑새19123.06.23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인가요?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오늘 mts에서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창이 뜨던데요. 현재는 과세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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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상품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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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주주여부 등과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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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현재 과세되지 않았던 모든 금융상품 및 코인수익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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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는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종목당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소액주주이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1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5,0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5,000만원 공제 후의 소득에 대해서 약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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