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코인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시 과세하나요?
작년까진 비과세 였는데 올해부터 한다고 얼핏 들었는
데 한다면 얼마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 2023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