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등의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및 열람 등을 거쳐 예적금 등은 채권 압류통지서를 해당 기관에
발송하여 압류, 부동산의 경우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압류 등기촉탁서를
보내서 압류 후 추심하게 되며, 부동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여 체납세액에 추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지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가능하며, 공동지분을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세액 충당 목적으로 압류시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체납세액은 체납자 본인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