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압류관련해서 궁금해요 질문드립니다
상가 시세 대략 2억 원, 공동명의 지분 1/2 중 한 명 지분에 세무서 압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납 세금 규모 추정과 지분 경매 가능성, 공동소유자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얼마정도 세금을 미납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등의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및 열람 등을 거쳐 예적금 등은 채권 압류통지서를 해당 기관에
발송하여 압류, 부동산의 경우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압류 등기촉탁서를
보내서 압류 후 추심하게 되며, 부동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여 체납세액에 추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지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가능하며, 공동지분을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세액 충당 목적으로 압류시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체납세액은 체납자 본인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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