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개인별로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 공동사업자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유물이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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