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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칼새101
검소한칼새101

1심 패소 후 항소진행 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상대방은 형사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장 내용을 민사 소송에 처음 제기할 때 첨부했었고,

그 자료를 본 수사 담당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민사소송 내용을 보니 처음 제기했을 당시

당신 사건과 동일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 2건 더 들어왔었는데,

왜 이제 와서 고소한 거냐.”

이 말을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질문 1

수사관이 말한 “2건”이 각각 별도의 고소 사건이라면, 그 사건마다 진술조서가 따로 존재하는 게 맞나요?

즉,

피고는 그 2건에서도 각각 따로 조사받아서

각 사건별 진술조서가 각각 작성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의 조서에 통합해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형사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시, 제가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제 사건은 불송치 처분이 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제가 고소한 ‘제 사건의 형사 기록(진술조서 등)’만 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수사관님이 말한 것처럼 같은 피고에 대해 과거 접수되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2건) 역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진술조서나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번호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열람이 어렵다는 말도 있고, ‘

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공개가 된다는 말도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만약 사건마다 조서가 따로 존재한다면,

피고가 모든 사건에서 비슷한 진술(예: “나는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을 반복하는 경우도 흔한가요?

즉,

내용이 거의 동일한 진술조서가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그게 민사 항소에서 증거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정확한 절차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수사관이 언급한 2건의 별도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진행되었다면, 피의자 신문 조서 또한 사건마다 별도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편의상 같은 날 조사를 받았더라도 사건 번호가 다르다면 각 사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구분되어 기록되거나 별개의 조서로 남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사건 기록 외에 다른 사건의 조서들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사건 기록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한해 허용되므로, 타인이 고소한 별개의 사건 기록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직접 청구하더라도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민사 항소심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항소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권한으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보관된 타 사건의 수사 기록(특히 피의자 신문 조서 및 불기소 이유서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러 건의 유사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흔한 패턴이며, 이러한 반복성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피고가 과거 사건들에서도 똑같은 수법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이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기망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어 항소심 결과를 뒤집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