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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지후
PB.지후22.09.06

혹시 개인통관번호가 없어도 해외직구가 가능 합니까?

저는 개인통관번호로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인께서 본인폰 명의는 어머니꺼라

본인명의로 통관번호 발급을 못받는다고 결제만 했는데

해외직구 배송이 되더라. 하더라구요.


저는 안되는줄 알고잇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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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 사이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별도의 거래없이 일반택배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없이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 해외의 친구가 국내로 선물을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 케이스는 해외직구가 아니라, 단순한 물품전달을 위한 택배거래로 보아 개인통관부호없이 수입통관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구매시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있으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로 해외직구 할 경우 주문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음에도 통관이 문제없이 된 것은, 아마도 어머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주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및 관련 Q&A가 자세히 나와 있어 링크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예: 어머니)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020년 나온 보도자료를 첨부드립니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됨

    ㅇ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ㅇ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해외직구 목록통관 올해 10월 현재 누적 총 28,932천 건 중 23,456천 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

    ㅇ 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ㅇ 이에,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ㅇ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해외직구 여기로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