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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뉴요커
센치한뉴요커24.04.22

해외직구 주문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데, 제가 주문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을 어떻게 통관하나요? 해외직구 주문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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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청 모바일 어플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와 물품의 수취인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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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은 건별로 진행되므로 주문건마다 기재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이며,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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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

    ㅇ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내국인인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부호 발급을 받아야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23.10.1이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목록통관 가능)

    ㅇ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하나, 신고 사항과 절차가 특송 목록통관에 비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편>

    ㅇ 정식수입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1,000불이내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간이통관 대상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더라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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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문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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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주문별로 작성이 필요하며 해당 주문건별로 보통 물품이 발송되게 됩니다.


    이러한 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의 수취인을 식별하기에 해외직구 시에는 해당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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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반드시 세관 통관 절차 등이 요구되므로 개인의 경우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호는 일회성이므로 신청하시어 부여받아 입력하면 되며, 개인이 직접 수입통관하지 않고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에서 통관처리를 진행하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라면 신고 전 세금 납부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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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제품을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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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여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직구를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생성하시어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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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관세청은 내국인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송 목록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주문할 때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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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의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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