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의심되는 매물 전세 계약??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유주는 건축주이고 대출 심사 전 수분양인에게 명의이전 및 근저당을 전부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측에 문의했을 때는 양도세 및 리스크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런 방식의 진행이 건축주 및 수분양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임차인으로서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위 내용으로 질문을 올렸는데 갭투자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잔금실행일 약 한달 전에 명의이전 및 근저당 말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갭투자인가요?
이미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라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갭투자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반드시 전세사기로 이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신축빌라등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두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보통은 빌라 분양을 위해 세입자를 끼고 수분양자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주입장에서는 분양물량을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분양자는 적은 금액으로 주택 소유권을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는 말그대로 전세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주택 매입방식중 하나이지 근저당말소등과 같은 권리관계와는 용어상 다릅니다, 현 상황에 찜찜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잔금전에 명의이전과 담보대출없이 등기가 이루어지는것인지 대출을 받은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지요. 좀 이상한게 한달뒤에 세입자받으면서 잔금쳐도되는데 저렇게 하는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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