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유주는 건축주이고 대출 심사 전 수분양인에게 명의이전 및 근저당을 전부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측에 문의했을 때는 양도세 및 리스크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런 방식의 진행이 건축주 및 수분양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임차인으로서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위 내용으로 질문을 올렸는데 갭투자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잔금실행일 약 한달 전에 명의이전 및 근저당 말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갭투자인가요?
이미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라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