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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4.02.03

보험설계사 수수료 수당환수 소멸시효

보험설계사가 선지급받은 수수료환수에 대해서

1.계약이 실효되어 수수료환수가발생한시점이 기산점이죠!?

2.수수료환수는 기산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어떻게되나요?(관련법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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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반환청구 가능 시점 부터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해당 시점이 적절해보이고,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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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

    이는 계약이 실효되어 환수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점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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