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 됬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요
해지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할수 있는 효력이 3년입니다.
이 기시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청구를 해도 역관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허나, 기한이 지나도 1회성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해지환급급을 청구할 금액이 있는데 아직 청구가 안되어서 소멸시효가 거의 다왔다는 얘기입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하시면 저축성 보험의 경우 유지기간과 해지시점에 따라 돌려받으실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있는데요.
그 환급금도 일정 기간(3년/소멸시효) 찾아가지 않으시면 그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이든 보험금 청구권이든 계약자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기간을 지나면 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기 전에 빨리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해지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의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보험이 해지될 경우 보험사에서 기 납입보험료중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당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