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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25.02.12

설계사 수수료 환수 소멸시효 문의드려요

설계사가 선지급받은 계약에 대한 수수료에서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지않을시 회사에 환입해주어야할 환수금(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설계사대 회사간 채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인간의 거래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이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