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에 UV잉크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가구 현품에 UV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이는 제품의 미관상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육안으론 보이지 않지만 UV 손전등 같은 장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UV 잉크로 원신지표시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UV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가 육안으로 잘 확인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위치 및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V 손전등의 장비로 비춰야만 원산지가 확인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식별이 가능한 잉크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적정 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잇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기원칙은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UV잉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적정한 원산지표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청에 유권해석 질의는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원산지 표시 위반일 것으로 판단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구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원산지표시가 보이는 UV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인 가구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현품에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품에 표시하는 방식으로는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표시에 문제가 없지만 원산지 표시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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