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7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부동산 10억미만
상속인이 어머니 형 누나 본인이어서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연기하려고
구청 문의 후 상속 연기 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취득세 납입함-> 처음 문의한 구청직원이 상속재산이 10억미만이라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고 협의가 안된상태라 등기도 나중에 해도 된다고 구청직원이 안내해줬는데 취득세 처리해 주는 구청직원은 세무소 상속세 확인하고 등기소 가라해서 세무소 갔더니 세무사 고용해야 한다고하고 세무사 사무실 갔더니 10억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고 헷갈리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