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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쥐126
영민한쥐12624.01.18

상속연기 절차(방법)??등기및 세무사고용여부??

아버지가 7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부동산 10억미만

상속인이 어머니 형 누나 본인이어서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연기하려고

구청 문의 후 상속 연기 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취득세 납입함-> 처음 문의한 구청직원이 상속재산이 10억미만이라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고 협의가 안된상태라 등기도 나중에 해도 된다고 구청직원이 안내해줬는데 취득세 처리해 주는 구청직원은 세무소 상속세 확인하고 등기소 가라해서 세무소 갔더니 세무사 고용해야 한다고하고 세무사 사무실 갔더니 10억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고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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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하가 맞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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