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셀프로 취득세신고&구청에가서 채권매입수수료내고 등기완료했는데~
몇달있다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할머니 명의 집 등기이전을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사채보증을 잘못쓰셔서 본인 명의로는 힘들것 같아 손녀인 제 앞으로 하려고하는데~
세대생략 등기이전을 찾아보니 본인명의하는것처럼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세금 계산법좀 가르쳐주실수 있나요~할머니집 공시지가는 2천5백10만원입니다.
상속세+30%할증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