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상속세 세금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셀프로 취득세신고&구청에가서 채권매입수수료내고 등기완료했는데~
몇달있다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할머니 명의 집 등기이전을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사채보증을 잘못쓰셔서 본인 명의로는 힘들것 같아 손녀인 제 앞으로 하려고하는데~
세대생략 등기이전을 찾아보니 본인명의하는것처럼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세금 계산법좀 가르쳐주실수 있나요~할머니집 공시지가는 2천5백10만원입니다.
상속세+30%할증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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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무료 플랫폼에서 의미있는 답변을 얻기 힘듭니다.
본인이 민법상 후순위 상속인이며 상속재산 전액에 상속세 과세되며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