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상속세 세금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셀프로 취득세신고&구청에가서 채권매입수수료내고 등기완료했는데~
몇달있다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할머니 명의 집 등기이전을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사채보증을 잘못쓰셔서 본인 명의로는 힘들것 같아 손녀인 제 앞으로 하려고하는데~
세대생략 등기이전을 찾아보니 본인명의하는것처럼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세금 계산법좀 가르쳐주실수 있나요~할머니집 공시지가는 2천5백10만원입니다.
상속세+30%할증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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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무료 플랫폼에서 의미있는 답변을 얻기 힘듭니다.
본인이 민법상 후순위 상속인이며 상속재산 전액에 상속세 과세되며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시가격 x 10% x 1.3을 하시면 상속세가 계산되며 약 326만원의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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