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등기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협의분할 진행하려고 했는데
취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등록후 납부했고요
등기한다는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등기 진행 순서 및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얼마쯤 드는지?
10년 넘어도 가산세는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