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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펭귄41
금쪽같은펭귄4122.12.0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방법은?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등기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협의분할 진행하려고 했는데

취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등록후 납부했고요

등기한다는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등기 진행 순서 및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얼마쯤 드는지?

10년 넘어도 가산세는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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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등기소등에 문의해서 절차를 안내받으실 사항이며, 통상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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