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방법은?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등기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협의분할 진행하려고 했는데
취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등록후 납부했고요
등기한다는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등기 진행 순서 및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얼마쯤 드는지?
10년 넘어도 가산세는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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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등기소등에 문의해서 절차를 안내받으실 사항이며, 통상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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