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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에뮤184
근무 중 포스기 실수로 현금 만 원 영수증을 뽑아 정산에 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홈플러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예민하다, 도와줄 수 없다 하면서 임금에서 만 원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심지어 녹음은 안됐지만 제가 그냥 네네 만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네네”라고 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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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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