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kb시세로 5천만원 이하의 집인데 1주택으로 들어가서 제약이 많아 다시 부모님 드리고 싶은데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부가비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실 경우에는 시가 기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는 시가의 4%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취득 관련 비용과 취득세
2. 만얄 그 시골집에 전세금 등 부채가 있을 경우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가 일부 발생될 수 있고
3. 시골집에 대한 시세에 대해 세무서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건드릴지는 의문이나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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