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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꿩24
로맨틱한꿩2421.11.14

부모님께 주택 증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주택을 대출과함께 부모님께 증여하고자합니다.

부모님은 무주택자시고 저는 결혼예정으로 곧 신혼집 매매를 해야해서 지금집을 부모님께 증여하고자합니다

17년도에 1억3백만원에 매매했고, 대출은 6천 5백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근거래없음,20년도 공시기준 주택가격 6천8백만원)
이경우에 부모님과 제가 부담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부분을 진행하고자하면 어디서 할수있나요 ?

세무사사무실을 가야되는건가요 ?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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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등기 및 증여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법무사사무실, 그 이후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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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에는 채무를 같이 수증자에게 넘기기때문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증여주택 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이 증여이며,

    부채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평가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증여는 3천5백이 되는것이며, 양도부분은 6천5백이 되는겁니다. 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되며,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절차가 끝나야하기때문에 등기후에

    세무사사무실에서 양도. 증여세신고를 의뢰하시면됩니다.

    아니면, 등기하기전에 먼저 세무전문가에게 예상세액이 어느정도인지 컨설팅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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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는 제외하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경우와 채무까지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전자를 일반증여라고 하고, 후자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시가 전체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위의 시가에서 잔여채무 6,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채무 이전에 대해서 증여자인 질문자님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취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및 양도세 계산,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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