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 받고 소유권이 이전 된다면 양도, 대가 없이 소유권만 이전 되는 경우에는 증여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주택을 받는 다면 양도로 부모님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지 않고 주택만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양도와 증여 두 경우 모두 자녀에게는 취득세 부담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