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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S2
체리S222.11.27

부모님 집을 저에게 양도할때 내야 할 세금 종류

부모님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집을 저에게 주신답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은 없구요.

부모님의 집을 제 명의로 받을 경우 제가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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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 받고 소유권이 이전 된다면 양도, 대가 없이 소유권만 이전 되는 경우에는 증여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주택을 받는 다면 양도로 부모님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지 않고 주택만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양도와 증여 두 경우 모두 자녀에게는 취득세 부담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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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부모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대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또한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만약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양도세를 신고 하셔야하며 양수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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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을 대가 없이 받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경우 질문자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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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Sur-Tax 포함)

    2. 주택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3.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4.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5. 법무대행비

    등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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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 양도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게 돼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하고

    증여취득세 또한 같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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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집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든 유상으로 받든 자녀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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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에게는 양도소득세, 자녀에게는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취득세는 매매대금의 1.1%납부하시면 되고 생애최초 첫주택취득의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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