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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0.13

부동산 및 기타 거래 위임의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모든 거래 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수임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건가요 ?

행정법은 위임기관이 업무 지시 후 수임기관이 문제 시 수임기관이 당사자가 되는데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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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에서 위임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민법 제680조의 위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만일 민법상의 위임을 의미한 것이라면(예를들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가 위임에 해당합니다), 위임은 도급(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함)과 달리 일의 완성이 목적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를 위탁함에 본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인은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상 위임의 관계는 상호신뢰를 본질로 하기에 그 신뢰가 손상된 경우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 ①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인은 기본적으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지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제681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손배해상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임인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위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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