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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저어새283
너그러운저어새28323.10.23

입사한지 2개월 미만 신입이 임신사실 통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인체조직을 다루는업무를 하는기관인데요. 이번에 입사한지 2개월좀안된 신입이 임신사실을 통보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임신하였는데 인체조직을 다루는 업무내지 시약처리 업무에서 배재되어야하는지?

2. 출산은 8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형식적이긴하지만 채용후 6개월 수습기간을 둡니다.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들었는데 임신사실통보는 2개월차에 받았습니다. 이경우도 육아휴직을 보장받는지?

좀 난감하여 궁금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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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할 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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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보건상 유해, 위험한 업무라면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산시점엔 이미 재직기간이 6개월이 넘었을테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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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배제하여야 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에게 위험한 업무라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육아휴직은 6개월 미만 근무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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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체조직을 다루는 업무나 시약처리 업무가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임신사실 통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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