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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저어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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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입사한지 2개월 미만 신입이 임신사실 통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인체조직을 다루는업무를 하는기관인데요. 이번에 입사한지 2개월좀안된 신입이 임신사실을 통보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임신하였는데 인체조직을 다루는 업무내지 시약처리 업무에서 배재되어야하는지?

2. 출산은 8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형식적이긴하지만 채용후 6개월 수습기간을 둡니다.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들었는데 임신사실통보는 2개월차에 받았습니다. 이경우도 육아휴직을 보장받는지?

좀 난감하여 궁금증을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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