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단축근무는 법적권리라서 눈치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임신초기라면 12주정도에 말씀드리는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유산 위험이 줄어드는 시기가 12주 이후라 그때쯤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다고들 하거든요
이제 법적으로도 임산부 보호가 엄청 강화되서 회사에서도 거부할수가 없답니다
팀장급이시라면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되실수 있을거 같은데
근데 말씀하실때는 미리 인수인계나 업무 조정 방안을 준비해가시면 더 좋구요
임신 관련 법적 권리들을 미리 찾아보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심 됩니다
임신 축하드리구 회사에서도 축하해줄거에요,,ㅎㅎ
정성스럽게 답변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