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즉,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적용받을 경우 약 1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과거 소득공제 신청하지 못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