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너그러운동박새289
너그러운동박새28921.06.25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청약통장 240만원 납부

수년동안 청약통장을 넣고 있었는데, 이계계속 누락되고 있었네요.
1년에 240만원씩 넣었는데, 저번에 100만원을 개어 냈다면
청약 240만원을 적용하면 얼마정도 덜내게 된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즉,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적용받을 경우 약 1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과거 소득공제 신청하지 못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불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240만원을 불입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내역을 확인가능하여야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240만원 추가납입시 소득공제는 96만원만큼 가능합니다. 이는 세액(즉,세금효과)이 줄어드는것이 아닌 세액을 계산하기위한

    소득금액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되는 세율(6%,15%,24%,35%,...)에 96만원을 곱한만큼 세액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