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보상 한도가 있는건가요?
실손보험에 당료치료했던 병원비와 약값을 청구했는데 너무적게 보상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병원비가 피검사비와진료비등 약 7만원정도
약값이 3개월분 12만원 정도인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보상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비용과, 약제비용은 외래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3세대 까지는 약제비 보상한도가 5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구실손과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외래의료비 보장한도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하여 보장 합니다.
진료비 7만원, 약제비 12만원 1회내원으로 19만원 비용 지출 하였다면,
3세대에서는 진료비 6만원 보상, 약제비 5만원 보상,
4세대에서는 152,000원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진료 치료는 날짜별로 본인부담금 공제후에 보상합니다 하루하루 따로 계산해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기때운에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비는 적게 나오는 이유는 소액에서는 적게 나옵니다.
자기부담금과 약값에는 20~30%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보상한도도 정해져 있어서
많으 청구했을 경우에는 적게 나오거나 안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가 아니라면 대부분 약값의 하루 보상한도는 5만원 입니다.
가입한 보험마다 한도 차이가 있으니 가입상품 계약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종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년도(세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간략히 예를들어드리면
3세대 실비의경우(2017/4~2021.6 가입자)
진료받으신 병원이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따라 기본 최소공제금이 다른데요
앞에서 부터 최소1만원,1.5만원,2만원 입니다
그러나, 최소공제금과 치료발생비용의30%(급여10+비급여20) 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받은 진료비영수증에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치료비의30%와
내방하신 병원이 어디냐에따라 큰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것이지요.
약제도 비슷한원리로 정해진 비율중 높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마다 보장금액이 다르니 가입보험사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요청하면 공제금액,공제사유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은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최대 5만원만 보장합니다.
치료비는 몇세대 실비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기에 확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고 급여.비급여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특히, 4세대의 경우에는 외래비용 + 약제비용 합산해서 회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