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영민한사슴127
영민한사슴127
22.05.03

음주뺑소니 사고 처리관련...

우선 저는 피해자입니다..

개인택시 기사이구요. 뒤에 손님도 한분 타신상태로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자는 잠시 정차를 하더니 제가 차에서 내리니 그대로 도주하더군요.

그래서 112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설명하고 경찰이 제가 도망간 방향을 말해주니 거기로 가서 가해차량과 운전자 검거했다고 전화왔었습니다.

음주 감지되어서 음주수치측정하러 서로 이동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량견적 580 진단3주 손님은 진단2주로 입원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여부에 관해 8:2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가해자측은 보험접수는 해주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원전날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합의금 얘기중 형사합의도 같이볼의향 있냐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너무 괴씸해서 그럴거면 합의금 잔뜩 불러버리니 그럼 형사는 따로 하시고 민사만 해결하고 빠질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가해자 보호자라고 전화와서는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온다고.. 그러더니 안오네요.

보험사도 둘이 만나는거 봐서 다시 얘기하자고 해놓고 연락없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선 차수리가 다됬다고해서 자차없어 116만원 정비공장에 주고 차는 출고했습니다.

저는 합의시에 교통사고 처리를 100퍼센트 가해자 쪽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하고 적당히 하고 끝낼려했는데 연락도 없는데 궂이 먼저연락하기도 싫고요..

지금상황에서 합의를 전부 안하면 가해자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제가 가해자 입장이었으면 x줄 탔을듯한데 왜 이리 느긋한걸까요?

지금 몇일안되서 침치료 통원 다니면서 업무 복귀하려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될까요?

이런사고는 처음이라.. 고수님들 조언좀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