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주차뺑소니후 발뺌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시가 좁은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저의 차량을 접촉사고낸후 조치없이 가버린 상황에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택시기사, 택시회사등을 찾아서 연락은 하였고 가해자를 잡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경찰분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저와 통화를 하였고 당시에 사고를 낸지 몰랐다며 본인차에서 흠집이 없어 몰랐다고 말하며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본인 택시가 맞고 블랙박스를 보니 긁고 간게 맞다고 미안하다며 인정을 하였습니다. 회사택시이니 보험처리말고 합의를 보는게 좋겠다고 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적을 내보고 추후 연락하기로 하여서 몇시간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 전무라는 하시는 분을 바꿔주더니 전무라는 분이 말하길 택시에 흠집이 없는데 우리가 긁은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며 차를 긁은게 직접적으로 찍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가 없지않냐며 본인들은 접촉사고를 낸게 아니라며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택시에는 흠집조차 없는데 저의 차에 난 흠집이 너무 과하다며 오히려 저한테 전에 있던걸로 덤탱이 씌우는게 아니냐며 몰아세워서 블랙박스를 수십번 돌려서 확인해보니 무려 4번이나 접촉을 했더군요. 택시측에서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고 경찰측은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경찰측에서는 택시공제라는 쪽에 접수를 할수 있게끔해주는거 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과 같은 경우 경찰서 신고처리가 되었다면,
1. 택시공제에 사고접수를 하여 택시공제로부터 보상을 받는 방법
2. 님이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님 보험사가 나머지는 구상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나몰라한다면,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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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택시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택시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일단 자차로 처리 후에 우리 보험 회사에서 택시 공제 측에 구상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비로 처리 후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하여 택시 공제 측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에서 택시측에 구상권 청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택시회사와 택시 공제를 상대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전에 국토교통부에 택시회사와 공제의 보험 미 처리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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