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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금계산서는 미발급 지연발급시
매입자도 지연수취가산세가 붙던데요
그런데 소득세법에따른
계산서는 지연수취가산세를 못들어본것 같아서요
그럼 늦게받아도
매입공제가 된다는건지요?
고수님들의견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해당 귀속연도에 적격증빙을 못받았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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