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건물 지분을 자식에게 증여를 할경우
부모님이 건물지분을 자식에게 증여를 할경우에
세무서에서 아버지통장에서 10년동안 자식에게 이체한 거래내역도 확인을 해서 증여세를 매기나요?
예를들어 지금현재 지분약 1억원어치를 자식에게 넘길때 공제를 5천 만원을 받잖아요 근데
예전에 통장이체로 5000만원을 이체를한 이력이 있을때
세무서에서는 아버지의 통장을 10년치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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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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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이체내역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