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도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부모자식간 5000만원공제이므로 부모가 자녀에줄때 5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줄때 5000만원 상호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기산시점은 돈이 계좌에 꽂힌 시점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금증여는 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