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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거위131
강력한거위13121.03.12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도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가능한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도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기산시점은 돈이 계좌에 꽂힌 시점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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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증여일(입금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일을 잘 기록해두어서 증여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이고, 역방향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도 앞과는 별개로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의 기준은 증여일(현금이라면 이체일) 기준 이전 10년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 한도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자식도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부모자식간 5000만원공제이므로 부모가 자녀에줄때 5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줄때 5000만원 상호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기산시점은 돈이 계좌에 꽂힌 시점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금증여는 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