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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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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청문 조사 실시 여부

안녕하십니까? 청문회에서 청문 조사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청문회에서 주재자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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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위와 같이 주재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절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