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행정구제수단에 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경우 외에도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