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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20

청문조서의 정정 요구와 관련된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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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절차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4조(청문조서) ①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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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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