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파견 종류 시점에 따른 정년 퇴직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56년생 아버지께서 1년 1개월의 해외 파견으로 근무를 하시고 해외파견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해외 파견 지급금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수당은 임시적 금품이며, 현지 체제비라는 일종의 실비변상적인 성격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성질을 갖는 해외파견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외파견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3.7.31, 임금 68207-4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