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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6.19

임금체불에 대한 그 금액은 법정 이자율에 적용 되는건가요?

사기 당했을 경우에 소송해서 이기면

승소를 하면

연체된 그 금액

법정 이자율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된 체불 그 금액 연체된 기간에 대해서

연체이자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 금액 %가 있을까요??

아니면

노무사를 쓰던 제가 직접 진정을 하던

이기면 못받은 금액은 받으면 끝인가요??

그리고 이런거 받을때 무슨 세금신고 해야 된다 그러던데

세금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을 받아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들었던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근이나 최저임금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2000만원 못받았다고 하면

노무사한테 얼마 수수료 입금을 해서 진행 해서

받는걸로 결정이 되고나서

2000만원을 받는 경우에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던데

이 경우에 사업자가 세금 부담하고 2000만원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못받은 기간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이자가 있다면

노동부에서? 계산해서 금액을 측정해서 알려주는건가요?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받게 되는건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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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자는 20%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노동청에서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해서는 산정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자까지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로 처리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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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 이를 사측에서 부담하거나 기타소득으로 하는 등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시 세금문제를 확실히 해두지 않는 경우 말미에 양당사자간의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합의시 세금 문제도 일단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자는 보통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논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관련근거에 따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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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이자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통해 다툴 수 없으며, 별도로 지급을 다투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체불금액에 대한 확정만 해줄 뿐, 법정이자에 대한 계산은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체불임금을 확정받은 뒤, 지급일로부터 연체된 기간의 법정이자를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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