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중 해방공탁금 금액 ?
임금체불확인원 받았고 (이천만원가량)
민사소송중에 있으며 사업자통장 가압류 걸었습니다
공탁금 내고 해방공탁을 하였는데
공탁금은 얼마나 내야 해방공탁이 되나요?
(임금체불소송은 공탁적용이 안되는거 아닌가요ㅠ)
나중에 승소하면 제가 추심해서 바로 가져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가압류 청구금액 전체를 현금공탁시킵니다.
승소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216」(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결정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승소를 한 경우, 위 공탁금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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