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소송 진행중에 소액채당금 받았으며 차액분은 소송 진행중에 결정문이 다나왔어요 회사가 폐업을 이미 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