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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소송 진행중에 소액채당금 받았으며 차액분은 소송 진행중에 결정문이 다나왔어요 회사가 폐업을 이미 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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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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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산이 있으면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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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으로도 못받는 부분은 경매에 배당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금융권 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므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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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 이외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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