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소송 진행중에 소액채당금 받았으며 차액분은 소송 진행중에 결정문이 다나왔어요 회사가 폐업을 이미 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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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산이 있으면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으로도 못받는 부분은 경매에 배당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금융권 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므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 이외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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