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자일지라도 사기 피해 금액이 작으면 양형이 많이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A라는 인물에게 200만 원, B라는 인물에게 3,5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둘 다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금액이 낮아 양형이 1년 미만으로 선고될까요?
특히 A는 은행연합회, 농협은행 수신 문자를 위조한 뒤 캡쳐, 저에게 보여주며 돈을 가져갔었는데, 이 경우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기망에 의한 금전적 이익의 편취로 사기로 볼 여지는 있고 동종범죄라고 하여 바로 가중 처벌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징역형이 중하게 선고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