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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어치253
향기로운어치25319.05.11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이 둘다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A) 이 자신의 친구(B) 신분증과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저한테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저는 (B)의 신분증과 예금계좌를 믿고

저의 거래상대방은 (B)인줄 알았습니다.

현재 사기꾼(A)는 구속기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기꾼(A)에게는 배상명령을

(B)에게는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신청 둘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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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에서 민사적 구제 절차인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진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항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사건의 2심(항소심)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자인 질문자께서는 배상명령 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배상명령을 함께 형사 재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촉진법에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써,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점에서 이에 지급명령 이나 다른 민사 구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및 피해 구제를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