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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어치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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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1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이 둘다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A) 이 자신의 친구(B) 신분증과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저한테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저는 (B)의 신분증과 예금계좌를 믿고

저의 거래상대방은 (B)인줄 알았습니다.

현재 사기꾼(A)는 구속기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기꾼(A)에게는 배상명령을

(B)에게는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상명령과 지급명령신청 둘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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