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시 최종학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요.
대학교 미복학 제적 상태라면, 대학 졸업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채용기관에서 별도로 제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써트피아(증명서 발급 대행 사이트)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공식 발급처(학교 연계)를 통해 발급된 것이라면 제출 가능하나, 반드시 채용기관 제출용(공문서)으로 발급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