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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13

상속재산 문의드립니다.(현금 분할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자식분이 2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현금이 2억이 있으신데 어머니랑 자식, 손자가 협의해서 분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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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상속재산이 2억정도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에게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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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고, 상속재산은 자유롭게 분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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