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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사람
지나가던사람22.07.21

아버지 형제 재산 상속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에게는 큰형 ,어머니의 아버지 ,작은형 이렇게 형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형에게는 자식이 두명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사망하셨고 남은 형제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은 결혼을 안하여 배우자와 자식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님도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형제끼리 나누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으로 상속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가요?

하지만 남은 형제인 큰형은 저희 어머니가 상속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아들도 상속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1. 저희 어머니가 상속 받을려면 큰형의 아들도 상속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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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대습상속으로 할아버님이 받으실 상속분에 대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큰형은 본인이 상속을 하시는 것이므로 그 아들들이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어머님과 큰형이 5:5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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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어머니의 아버지(외할아버지)의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외할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어머니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라면 외할아버지가 받았을 지분을 그의 상속인에게 주는 것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받는 큰형쪽에서 그에 더하여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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