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에 부모님이매입해서
2015년도에 공시가로 상속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양도시 손택스 예상세액 계산에
취득날과 취득가액을 2013년도 취득가격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2015년도 상속받은가격인가요?
피상속인 취득날짜가 별도 표기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는 등기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