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에 부모님이매입해서
2015년도에 공시가로 상속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양도시 손택스 예상세액 계산에
취득날과 취득가액을 2013년도 취득가격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2015년도 상속받은가격인가요?
피상속인 취득날짜가 별도 표기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