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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
22.04.13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계산방법

2013년도에 부모님이매입해서

2015년도에 공시가로 상속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양도시 손택스 예상세액 계산에

취득날과 취득가액을 2013년도 취득가격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2015년도 상속받은가격인가요?

피상속인 취득날짜가 별도 표기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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